13월의 급여라 불리는 연말정산환급금 신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연말정산 예상환급금 조회 방법과 받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하거나 PC가 집에 없다면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클릭
한 번에 조회하기->예상세액 계산 순서로 클릭을 해야 합니다. 순서를 달리하면 조회부터 먼저 하라고 뜹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이 체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동안 나름 신경 써서 공제 관련 준비했는데 얼마나 환급이 될지 설렙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 보이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입력 해야 합니다.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에 들어가서 총 급여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입력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떼어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환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잘 챙겨 제출했더니 여기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려준 환급금과 거의 비슷하네요.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시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직장마다 다릅니다. 정확히 정해진 환급일은 업고 대부분의 회사가 2~3월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고 정말 많이 늦는 회사라면 4월에는 지급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정산은 기존에 냈던 세금에 대해서 환급받거나 더 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놓는데 이때 적용하는 세율이 임의 세율인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소득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미리 냈던 세금과 확정된 소득으로 인한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미리 세금을 떼어 놓지 않고 1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꿀팁인데요.. 사업체에 체납된 세금이 있어 상계처리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미리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 직접 받을 수 있게 요청하면 상계처리 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일 받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국 한국 축구대표팀 경기 실시간 생중계 (0) | 2024.03.26 |
---|---|
법인등기본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쉽게요점정리) (0) | 2024.03.12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0) | 2024.03.07 |
완납증명서 국세 지방세 인터넷발급 방법(2024년) (0) | 2024.03.05 |
이력서 양식 무료다운 및 작성방법 (0) | 2024.03.01 |